저번에 가정법원에서 '4월 중순 쯤에 심문기일 날짜가 잡혔다'고 출석하라고 등기가 왔었다가, 또 등기가 왔었거든요.
I. 결론
이미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셨더라도, 심문기일이 다시 지정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출석 대상이 유지된 것이므로 불참을 계속할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셔야 합니다.
II. 법적 쟁점
가정법원 심문기일은 당사자 의견 확인과 사실관계 정리를 위한 절차로,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언제든지 기일을 변경하거나 다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불참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향후 모든 기일 출석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III. 사안 분석
이번 경우는 기존 기일이 변경되면서 새로운 심문기일이 지정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실무상 기일변경 통지는 사건 관계인 전원에게 일괄 발송되는 경우가 많아, 단순 안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불참사유서가 받아들여졌다는 별도의 결정문이나 면제 통지가 없는 이상, 여전히 출석 대상자로 유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속재산 분쟁의 경우 실제 정산이 완료되었는지 법원이 직접 확인하려는 경우가 있어 출석 요구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IV. 대응 전략
첫째, 법원 민원실이나 담당 재판부에 전화로 본인이 출석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불참사유서를 제출하거나 서면 의견서를 추가로 보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이미 정산이 완료된 입금 내역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불필요한 출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넷째, 확인 없이 불참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단순 안내로 판단하고 넘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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